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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연금은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질병 등으로 돈이 필요할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 노후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남은 생을 빈곤하게 보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적게 번 사람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특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다.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국내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강제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빈곤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 연령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 시까지 평생 받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연금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개인이 전부 부담하는 반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은 월 소득의 4.5%를 낸다. 그리고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은 40%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이 40%이다. 장기 추계에 따르면 현재와 미래의 가입기간은 23년 안팎이며 평균 소득자가 25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받는 연금액은 62만 5천원가량이다. 노령연금을 달마다 어느 정도 받게 될지 계산하는 급여산식은 다음과 같다.



1.2라는 상수는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가 나오도록 하는 값이다. 이때 A는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월평균소득을 평균 낸 값이고 B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A값은 전체집단의 평균소득, B값은 본인의 생애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생애평균소득인 B값이 전체 평균소득인 A값보다 작을수록 연금액 산출식에서 A값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고, B값이 A값보다 더 큰 가입자는 그 반대가 된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이 현재 언론이나 매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기금 고갈 문제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2020년과 2050년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
대한민국의 2020년과 2050년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전망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전망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에 돈을 지급하는 청년세대가 노인세대보다 인구수가 적어지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된다. 애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9%와 40%로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비율로 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은 값이다.


OECD국가 공적연금 보험료율
OECD국가 공적연금 보험료율

OECD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은 18.3%로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보험료율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들의 반발이 세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리고자 하였다. 1988년에 보험료율이 3%로연금제도가 시작되었고 이후로 1993년, 1998년에 3%씩 높였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이 운영되는 취지와 연관되어 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 개인이 지급한 돈에 한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나중에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될 위험이 적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 공적 부조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좋지만 기금이 소진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의 양은 2040년까지는 증가하지만 10년동안 급감하여 고갈하는 형태를 보인다.


국민연금 제4,5차 재정추계
국민연금 제4,5차 재정추계

기금고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래세대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사회를 이끌고 출산율을 높여서 국민연금을 지급할 세대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고갈을 막기 위하여 보험료율은 인상되고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미래세대가 지급하는 돈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부담이 증가하여 지금처럼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후세대의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아 또다시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문제는 기금고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안과 500인 투표 결과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지출되는 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보험료율을 높여 지급받는 돈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부가적인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나이를 지금보다 뒤로 미루는 방법이다. 첫번째 방법은 이뤄지기가 어려운데 현재 사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연령대가 곧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취지인 노인 빈곤 해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혁안이 두번째와 세번째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종적으로는 2가지의 개혁안이 채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4월 13일부터 14일, 20일부터 21일까지 내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500인으로 구성된 생방송 토론이 진행되었다. 2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 7월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가 초기의 개혁안을 구상한다. 그 후로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최종적으로 2가지 개혁안을 도출하고 500인 투표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첫번째 개혁안은 소득보장안이라 불리며 보험료율을 13%로 증가시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두번째 개혁안은 재정안정안이라 불리며 보험료율을 12%로 증가시키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두가지 방법 모두 기금이 고갈되기는 마찬가지인데 1안의 경우 2062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2안의 경우 2063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500인 투표 결과 1안은 56%, 2안은 42.6%로 1안을 선택한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연금 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하지만 이 방법이 미래세대가 감당 가능한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먼저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1안은 현재보다 누적적자 폭이 커질것이고 2안 보다 2090년까지 누적적자가 2700조원 이상이 발생한다. 또한 미래세대에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세금으로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적자가 수백조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전망에 따르면 2041년 6조원 적자, 2060년대 300-400조원 적자, 2070년대 500조원, 그리고 2085년 이후 700조원으로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기금 고갈의 해결 방법과 국민연금의 미래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의 수가 적은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고갈은 예견된 미래이다.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늘리면 해결 가능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미래세대의 수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어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타협’이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오자 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찬성하고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부담되어 보험료율이 적은 쪽으로 단순히 찬성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서로 미래세대와 노인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진협 학생기자 | Mathematics | 지식더하기


참고자료

[1]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2]    참여연대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35826

[3] 슈카월드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syukaworld


첨부 이미지 출처

[1]    https://www.insight.co.kr/news/262201

[2]    https://m.nocutnews.co.kr/news/amp/5886379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61415

[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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